한국종합안전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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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안전보건 교육

▣ 과정소개

  1.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·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.


▣ 학습대상

  1.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법정교육 대상자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


▣ 학습 목표

  1. 산업안전보건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을 이해하여 작업장에서의 안전보건에 대비하는 근로자의 자세를 설명할 수 있다.
  2. 산업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,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.
  3.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재해사례를 통해 작업조건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.
  4. 건강에 유해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.


▣ 학습 내용

  1. 1. 산업안전개론
  2. 2. 밀폐공간 작업재해예방
  3. 3. 근·골격계질환 및 금연
  4. 4. 보호구의 종류와 선택
  5. 5. 맞음 재해사례
  6. 6. 물리적 인자에 의한 직업성질환 사례와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