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감독자 교육
▣ 과정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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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에 의거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간 16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안전·보건교육입니다.
▣ 학습대상
-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관리감독자
▣ 학습 목표
-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를 설명할 수 있다.
- 위험성평가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숙지한다.
-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을 설명할 수 있다.
-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.
-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.
- 직무스트레스, 감정노동,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- 유해·위험 작업환경 관리를 위한 방법을 수립할 수 있다.
-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.
▣ 학습 내용
-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
- 위험성평가와 안전
- 일반작업 안전수칙
-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
-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
- 직무스트레스의 이해와 안전
- 감정노동의 이해와 직장 내 괴롭힘
- 산업보건 및 직업병예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