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종합안전교육

메뉴 뒤로가기
  1. 사업안내
  2. 관리감독자 교육

관리감독자 교육

▣ 과정소개

  1. 본 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에 의거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간 16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안전·보건교육입니다.

▣ 학습대상

  1.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관리감독자

▣ 학습 목표

  1.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를 설명할 수 있다.
  2. 위험성평가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숙지한다.
  3.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을 설명할 수 있다.
  4.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.
  5.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.
  6. 직무스트레스, 감정노동,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  7. 유해·위험 작업환경 관리를 위한 방법을 수립할 수 있다.
  8.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.

▣ 학습 내용

  1.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
  2. 위험성평가와 안전
  3. 일반작업 안전수칙
  4.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
  5.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
  6. 직무스트레스의 이해와 안전
  7. 감정노동의 이해와 직장 내 괴롭힘
  8. 산업보건 및 직업병예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