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종합안전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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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사업안내
  2. 관리감독자 교육 우편통신교육(비대면교육)

관리감독자 교육 우편통신교육(비대면교육)

1. 우편통신교육이란

    인쇄매체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.


2. 법적근거

  1. 제 24조(교육과정) ① 공단은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2. 1. 규칙 제2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강사요원 교육과정
  3. 2.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 교육과정
  4. 3. 규칙 제 2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 및 인터넷 원격교육( 이하 “통신교육이라한다.)
  5. ② 공단 외의 직무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의 전문화교육과정과 제1항제3호의 관리감독자 통신교육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
▣ 학습 방법

  1. 교재(자기주도학습) + 온라인 평가 60점 이상(20문제 중 12문제 이상 득점 시 수료)


▣ 학습 목표

  1. 1. 산업안전보건상의 직무와 역할을 숙지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다.
  2. 2. 근로자의 특성과 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알 수 있다.


▣ 교육 대상

  1. 1.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근로자
  2. 2.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