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[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]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하시도록 - 근로자 정책 편 -
- 관리자 / 2021.01.21
★ 3줄 요약
① 저소득 근로자·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
* 2021년 1월 1일부터
②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확대
* 2021년 1월 20일부터
③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
* 2021년 7월 1일부터
① 저소득 근로자·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
“고용보험료 80% 지원” ( 2021년 1월 1일부터 )
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는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의해
고용보험료를 80%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(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예술인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설합니다. )
*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이란?
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과 소속 근로자의사회보험료(고용보험·국민연금)의 일부를
국가에서 지원해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
[혜택]
■ 지원 조건 완화
기존 지원 대상의 보수 수준을
월평균 215만원 미만 → 22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
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80% 지원합니다.
■ 예술인 지원 신설
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
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과 계약 체결한
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에게
최대 36개월까지 고용보험료 80% 지원합니다.
만일 여러 계약을 체결한 경우,
이중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
지원대상을 각 사업의 보수를 합산한 액수가
220만원 미만인 경우로 제한합니다.
[신청]
①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
또는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(우편·팩스) 신청하거나
②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
사업장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
https://www.4insure.or.kr/ins4/ptl/Main.do
www.4insure.or.kr
▶ 신규 가입 사업장: 사업장업무 > 성립신고 (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 체크)
▶ 기존 가입 사업장: 사업장업무 > 두루누리보험료지원
[문의]
근로복지공단 ☎ 1588-0075
국민연금공단 ☎ 1355
②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확대
안정적인 생활 이어가실 수 있도록” ( 2021년 1월 20일부터 )
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
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에
자녀양육비를 신설합니다.
*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?
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1.5%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로
의료비, 부모 요양비, 장례, 혼례비 등 다양한 융자 항목이 있습니다.
[혜택]
양육 목적으로
자녀 1명 당 연 500만원,
총 한도 1천만원 범위 내에서
연 1.5% 금리로 융자 지원
[대상]
✔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
✔만 7세 미만의 영·유아 자녀를 둔
✔저소득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
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
[신청]
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
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한 뒤
적격 여부 통과되면 기업은행에서
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.
http://www.workdream.net/
www.workdream.net
[문의]
근로복지공단 ☎ 1588-0075
③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
“산업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” ( 2021년 7월부터 )
현재 골프장캐디,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
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지만,
산재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
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'산재보험 적용제외'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.
하지만 최근 사업주의 권유·강요 등으로 인해
산업재해에 대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
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.
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
특별한 사유*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
‘적용제외’ 신청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(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)
*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
① 종사자의 질병·부상, 임신·출산·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
②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
③ 그 밖에 1, 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
기존에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분의 경우
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7월 1일 적용 시점부터
산재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.
*특수형태근로종사란?
‘근로계약’을 체결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
‘위임계약’ 또는 ‘도급계약’을 체결, 「근로기준법」을 적용·보호받지 못하는 자
[신청]
근로복지공단 방문하거나
고용·산재보험 토탈 온라인 신청
▶민원접수/신고 > 특수형태근로종사자 > 산재보험 적용제외/재적용신청
https://total.kcomwel.or.kr/
total.kcomwel.or.kr
[문의]
근로복지공단 ☎ 1588-0075
*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적용 대상 확대
2021년 7월 1일부터
보험설계사, 퀵서비스기사, 택배기사,
방문판매원,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에
‘소프트웨어산업 종사 프리랜서’도 추가합니다.
출처 : https://blog.naver.com/PostView.nhn?blogId=hellopolicy&logNo=222207369758&categoryNo=168&parentCategoryNo=&from=thumbnailList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