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교육형태 (안전보건규정 제3조의2)
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.
다만,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.
가. 집체교육
나. 현장교육
다. 인터넷 원격교육
라. 비대면 실시간교육
마. 우편통신교육(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정한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