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종합안전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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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관리감독자교육 관련 고시 안내
  • 관리자 / 2024.01.08

 

 ■ 교육형태 (안전보건규정 제3조의2)

     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.

     다만,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.

 

     가. 집체교육

     나. 현장교육

     다. 인터넷 원격교육

     라. 비대면 실시간교육

     마. 우편통신교육(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정한다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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