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종합안전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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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관리감독자 온라인교육 수강 시 50%는 집체교육으로 진행
  • 관리자 / 2021.01.05
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 할 경우 반드시 집체교육이 동반되어야 교육시간을 100%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

제3조(교육방법)

사업주는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, 현장교육,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다만, 인터넷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1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한다.

※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방법 (16시간)
1. 집체교육 2회
2. 집체교육 + 온라인교육
3. 우편통신교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