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< 코로나 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(10판) > 中
코로나 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(10판) 에 따라 22.6.30 까지 종료 예정이었던 화상교육 가능기간을 연장합니다.
추후 화상교육 일정은 직무교육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